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중에 올해 좋게 바뀌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상
변경 전에는 단독가구 2000만 원, 홀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이었지만 올해 전부 2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상승하면서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다행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가서 다행이네요.
2.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의 단축
변경되기 전에는 6월에는 35% 지급, 12월에 35%지급, 9월에 나머지 30% 추가 아니면 환수였지만 현재 바뀐 것은 6월에 65% 지급, 12월에 35%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 번 거치던 것을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3.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 변경
전보다 간편하게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전달해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대이니 시대에 맞춰 좋게 변화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정 수입의 미만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지원제도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자신이 이러한 제도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보고 가능하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라고 만든 제도들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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