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부터 바뀌는 국가지원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많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지원금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보를 얻어가시고 조건이 되신다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 구직 중 생활안정을 위해 월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고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구직생활 중 한 달 수익이 50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부터 예술인, 특고, 프리랜서, 택배기사님들 같이 기존에 고용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사람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취업을 원하는 가정주부, 저소득층, 청년도 생계안정금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의 자격조건을 알고 신청해보세요.
2.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장
일자리 안정 자금이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영세기업을 돕기 위하여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고 하며 현재 253만 명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지원금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들도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늘어나 3개월동안 200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오고 이후에는 3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에 바뀌는 여러 지 원금 제도를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으니 지원금의 자격조건과 맞다면 신청하여 돈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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