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오미크론의 등장에 다시 한번 바이러스가 극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에서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지 원금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알고 신청하기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 불가피하게 격리가 필요할 경우 정부에서 입원록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 수칙 위반자, 공무원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기준은 가구원수에 다르며 1인일 경우 34,910원에 입원, 격리 일수 곱한 만큼 생활지원급이 나옵니다.
읍이나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격리 통보 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 완료 후 시군구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통지를 받은 자는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격리를 2번째 당할 때도 간격이 30일 이상이시라면 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를 위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코로나에 걸린다면 참 난감하실 것입니다. 일주일 이상은 격리를 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무급으로 휴가를 해줘도 가능하나 걸린 직원분도 힘이 드니 유급휴가를 해줘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 100퍼센트 유급휴가에 들어가는 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소에게 격리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러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일 최대 금액은 13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02년 12월 31일 이전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앱 ,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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